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은 처음 석 달까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마다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에는 「월 250만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250만원은 처음 석 달까지입니다. 넉 달째부터는 200만원, 일곱 달째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오나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간 | 얼마를 주나 | 최대 | 최소 |
|---|---|---|---|
| 1~3개월 | 통상임금 그대로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그대로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끝날 때까지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적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받던 월급 그대로 나옵니다. 상한은 「여기까지만」이라는 뜻이지 「이만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적은 경우도 막아 뒀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세 칸 모두 아래쪽 바닥은 같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일곱 달째부터는 비율까지 바뀝니다. 앞의 여섯 달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지만, 일곱 달째부터는 80%만 계산합니다. 상한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을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1~3개월 — 3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250만원씩. 석 달이면 750만원
- 4~6개월 — 역시 상한에 걸려 200만원씩. 석 달이면 600만원
- 7~12개월 — 300만원의 80%는 240만원. 그런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씩 여섯 달이면 960만원
다 더하면 2,310만원입니다. 「25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3,000만원」으로 셈하셨다면 690만원이 어긋납니다.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의 여섯 달은 월급을, 뒤는 월급의 80%를 받되, 각 칸마다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출산 직후 짧게 쓰는 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쭉 다닌 기간만 세는 게 아니라 합쳐서 셉니다.
휴직을 나눠서 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쓴 기간을 모두 합쳐 하나로 봅니다. 석 달을 쓰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넉 달째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250만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눠 쓰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법에는 합쳐서 센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눠 쓴다고 상한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에 날짜가 두 개 있습니다. 앞의 것만 보고 넘어가면 뒤엣것을 놓칩니다.
시작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입니다. 휴직 들어가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끝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이 한 달을 못 채우면, 그 달에 쉰 날짜만큼만 나눠서 계산합니다. 15일만 쉬었다면 그 달치의 절반입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나는 날짜는 휴직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못 내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 사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정이 끝난 뒤 30일 안에 내시면 됩니다.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한은 250·200·160만원으로 세 번 바뀝니다. 일곱 달째부터는 80%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육아휴직을 최대 몇 달까지 쓸 수 있는지는 다른 법에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규칙에 있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이 있는 경우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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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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