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돼도 250만원은 못 가져갑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일부터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도 250만원까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까지, 손에 쥔 현금도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월급은 250만원까지 전액이 지켜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예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생계비계좌」라는 통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 법령부터 밝힙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든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월 31일에 신설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액 기준을 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역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기준은 오랫동안 묶여 있던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현금 185만원이 250만원으로, 예금 150만원이 250만원으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압류에 새 기준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두 가지 항목만 손본 것이 아닙니다. 현금, 예금, 월급, 보험금, 해약환급금까지 생활에 직접 닿는 항목이 거의 전부 올라갔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먼저 한눈에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6.2.1~) | 근거 조문 |
|---|---|---|---|
| 압류금지 생계비(현금) | 185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2조 (법 제195조제3호) |
| 압류금지 예금 |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고액 | — |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 | 시행령 제4조 |
| 압류금지 사망보험금 | 1천만원 | 1천5백만원 |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나목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
| 생계비계좌 | 없음 | 신설 (월 250만원 한도, 1인 1계좌) | 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선이 대부분 250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현금도 250만원, 통장 잔액도 250만원, 월급도 250만원입니다. 외우기 쉽게 정리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은 250만원까지」로 정부가 선을 다시 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잔액과 현금 — 250만원까지는 손대지 못합니다
먼저 예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는 예금 중 일정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을 시행령 제7조가 정합니다. 이 금액이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표현이 「개인별 잔액」입니다. 통장 한 개당 250만원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을 합쳐서 2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은행 세 곳에 100만원씩 나눠 두었다고 해서 각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 두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조문 문언은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다음은 현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집행관이 집에 와서 동산을 압류하는 상황에서, 현금 250만원까지는 손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넣어 온 보장성 보험이 압류로 한꺼번에 깨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보장성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본인이 든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는 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 압류 — 250만원까지는 전액 지켜집니다
월급 압류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반은 어떤 경우에도 남습니다.
문제는 절반이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절반인 100만원만 남기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조가 하한선을 둡니다. 이 하한선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절반을 모두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시행령 제4조가 상한선을 둡니다. 상한선 계산식은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말로 하면 복잡하니 금액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압류될 수 있는 금액 | 적용 규정 |
|---|---|---|---|
| 200만원 | 200만원 (전액) | 0원 |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
| 250만원 | 250만원 (전액) | 0원 |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2분의 1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2분의 1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시행령 제4조 상한 적용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시행령 제4조 상한 적용 |
표를 보시면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월 250만원까지는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을 넘고 6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뺀 나머지나 절반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 600만원을 넘어가면 상한 계산식이 붙어서, 압류되지 않는 금액이 절반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800만원이면 절반은 400만원이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채권에는 급료와 봉급만이 아니라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같은 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비계좌 — 압류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통장
이번 개정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생계비계좌입니다. 앞의 규정들이 「압류가 들어온 뒤에 얼마를 남겨 주느냐」의 문제라면, 생계비계좌는 「그 통장의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한다」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금융기관이 월 250만원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금융기관은 계좌를 만들어 주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를 조회한 뒤 개설합니다. 셋째, 한 달 동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25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령상 개설 가능 기관 |
|---|---|
| 1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2 | 한국산업은행 |
| 3 | 중소기업은행 |
| 4 | 상호저축은행 |
| 5 | 농업협동조합 조합 및 농협은행 |
| 6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 및 수협은행 |
| 7 | 신용협동조합 |
| 8 | 산림조합 |
| 9 | 새마을금고 |
| 10 | 우체국(체신관서) |
실제 취급 여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사 안내 페이지에서 「KB생계비계좌」라는 이름의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는 상시, 모바일 앱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한도가 250만원이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자사 사이트에 「전국민 생계비통장」이라는 상품 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각 은행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한 곳만 적었습니다. 나머지 금융기관의 취급 여부와 상품명, 가입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 영업점이나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이름이 은행마다 달라서 「생계비계좌」로만 찾으면 안 나올 수 있고, 「생계비통장」, 「압류방지 통장」 같은 이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통장 | 생계비계좌 |
|---|---|---|
| 압류 가능 여부 | 압류 대상.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 | 그 계좌의 예금 자체가 압류금지채권 |
| 개설 개수 | 제한 없음 |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 입금 한도 | 없음 | 월 250만원 초과 예치 불가 |
| 개설 전 절차 | 없음 | 금융기관이 타 기관 개설 여부를 조회한 뒤 개설 |
| 근거 | 법 제246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7조 | 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
한 가지 실무상 걸림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은행권에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든 뒤 20영업일 안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규제입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려는데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적이 있다면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창구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통장에 300만원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50만원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법령상으로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압류가 걸린 계좌에서 그 돈을 실제로 언제 어떤 절차로 찾을 수 있는지는 금융기관과 법원의 실무 처리에 달려 있고,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은행과 해당 사건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Q. 2026년 2월 1일 전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도 250만원 기준으로 올라갑니까?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접수분에 붙습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생계비계좌는 두 개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두 곳에서 각각 만들어 500만원을 보호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Q. 월급이 250만원이 안 되는데 회사로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얼마가 빠집니까?
급여가 월 250만원 이하라면 시행령 제3조의 하한 규정에 따라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와 지급은 회사와 법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로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조문, 그리고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자사 안내 페이지를 근거로 썼습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외 개별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실제 취급 여부와 상품명, 필요 서류, 가입 가능 시간대는 각 기관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 대해 채무자가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의 실무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생계비계좌 중복 개설을 조회하는 기관의 실제 운영 창구와 신청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은행이 처리하는 절차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20영업일 다수계좌 개설제한에서 생계비계좌를 예외로 둘 것인지 여부는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한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창구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생계비계좌에 월 250만원을 넘는 돈이 들어오려 할 때 초과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휴면예금·숨은보험금 조회 방법 (2026년 기준)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 긴급복지지원 신청 사유와 금액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