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시하는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다. 주기는 그대로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다. 세는 창만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내 생일이 갱신 달력의 기준이다.

75세부터는 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87조와 부칙,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주기, 새 갱신 기간, 기존 면허의 경과조치, 적성검사, 75세 교육, 놓쳤을 때를 적는다.

기준일의 나이가 주기를 정합니다

주기를 정하는 날은 둘입니다. 처음 딴 사람은 시험 합격일, 갱신한 적이 있으면 직전 갱신일이다. 그날에 몇 살이었는지로 다음까지 10년, 5년, 3년이 갈립니다.

지금 나이가 아니다. 그날 나이다. 헷갈린다.

법 제87조 제1항이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도 3년이다. 64세에 갱신했으면 이번 주기는 10년이고, 65세를 넘겨 갱신하는 순간부터 5년이 됩니다.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종전에는 10년이나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아무 때나 갱신하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5년 8월 14일 개정법이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꿨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폭은 똑같이 1년인데 시작과 끝이 달라졌습니다.

셈은 두 단계다. 햇수와 생일이다. 끝이다.

기준일에 더할 햇수를 정하고, 그 해의 생일을 찾아 앞뒤 6개월을 긋습니다. 68세에 갱신한 9월생이면 5년 뒤 그 해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운전면허 갱신, 올해부터 생일이 기준 — 65세 미만 10년, 1종만 적성검사. 65~74세 5년, 2종도 70세부터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 교육 2시간 없으면 갱신 불가. 갱신 기간은 해당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기존 면허는 첫 갱신만 신·구 기준 중 택일. 도로교통법 제87조(2026. 1. 1. 시행)

이미 면허가 있으면 둘 중 하나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분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준과 종전 기준 중 하나를 따르면 됩니다. 부칙 제2조다. 둘 중 무엇이든 기간 안에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첫 갱신만이다. 그 뒤는 새 기준이다. 통일된다.

그다음 갱신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로 통일됩니다. 올해 갱신 대상인 분은 종전대로 12월 31일까지 해도 되지만, 그 뒤 주기는 새 기준으로 셈한다.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

1종 면허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2종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받아야 한다.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합니다.

안 받으면 갱신이 안 된다. 공단이다.

법 제87조 제3항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75세부터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같은 항 제1호가 적었다. 과태료로 해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2시간이다. 다섯 과목이다. 확인증이 나온다.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통 법령, 고령운전자 사고 실태 다섯 과목입니다. 강의와 시청각, 자가진단으로 하고 공단이 실시한다. 마치면 확인증이 나옵니다.

대신 인정되는 것이 셋이다. 갱신 신청 전 1년 안에 65세 이상이 신청해 받는 3시간 고령운전교육을 마쳤으면 됩니다. 갱신기간 안에 공단의 모의·실차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1년 안에 받은 선별·진단검사 결과를 내면 치매 자가진단 과목을 대신합니다.

놓치면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 원이고 취소·정지 사유다. 금액보다 효력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면허다. 효력이 걸린다. 취소 사유다.

해외 체류, 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구속, 군 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3년 안에서 연기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할 때 챙길 것

공단에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신분증을 보입니다. 원하면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새 면허증을 받으면 옛 면허증은 반납합니다.

65세 이상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고령운전자 표지는 붙일 수 있는 임의 사항이다. 붙일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저라면 면허증 뒷면의 갱신일과 그해 내 생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갱신은 종전 기준도 되니 급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생일이 달력이다. 75세가 가까우면 교육 예약부터 잡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75세 이상 갱신에 운전기능검사를 넣는 방안은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 65세 이상 3시간 고령운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교육장 일정은 공단 안내 사항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 연기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는 그 아래 규칙 제83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① 10년·5년·3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2025. 8. 14. 개정 ②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③ 교육·적성검사 미이수 시 갱신 불가 ④ 연기) 원문 직접 확인·제73조 제5항(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제93조·제160조(과태료).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1조(2026. 1. 1. 시행)·제2조(경과조치 — 시행 후 첫 갱신은 신·구 기간 중 택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별표 6(과태료 2만 원·3만 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81조·제83조·별표 16(교육 2시간·5과목·대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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