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75세부터 10월 12일에 문이 열린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75세부터 10월 12일에 문이 열립니다.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다. 폐렴구균은 다당질 백신으로 한 번이고 독감은 해마다 한 번이다. 둘 다 질병관리청 고시가 정한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올겨울 접종 시작 날짜는 나이로 갈린다.
이 글은 감염병예방법 24조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열었다. 65세 이상이 받는 두 백신, 횟수, 올겨울 일정, 어디서 맞는지,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적는다.
65세 이상이 받는 것은 둘입니다
고시 별표 1이 백신별로 누가 언제 몇 번 맞는지를 적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이름을 올린 항목은 여섯째 폐렴구균과 열셋째 인플루엔자다. 나머지는 대체로 영유아와 12세 이하 대상입니다.
둘뿐이다. 둘 다 고시다.
대상포진은 여기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목록에도 이 고시 별표에도 들어 있지 않아 근거가 다른 별개 사업이다. 그쪽은 아래 대상포진 글에 적었습니다.
폐렴구균은 다당질 백신 1회입니다
별표 1 폐렴구균 항목의 표준접종시기 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한다」고 적었다. 영유아는 단백결합 백신으로 2·4·6개월에 3회와 12~15개월에 1회다. 같은 폐렴구균이라도 나이에 따라 백신 종류와 횟수가 다릅니다.
한 번이다. 재접종은 없다.
65세 이상의 재접종은 별표에 규정이 없습니다. 별표가 정한 것은 다당질 백신 1회까지다.
독감은 해마다 1회입니다
인플루엔자 항목의 대상은 65세 이상, 생후 6개월에서 14세, 임신부, 조혈모세포이식환자입니다. 표준접종시기는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다. 9세 미만 소아의 첫해 2회 규정은 65세 이상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이 붙는다. 올해도다.
어린이 대상이 올해 13세에서 14세까지로 넓어졌습니다. 8월 2일 시행 고시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여러 항목에 더한 개정이고, 65세 이상 문구는 손대지 않았다.
올겨울 일정
2026~2027절기 사업은 9월 21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과 임신부부터 시작합니다.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8일이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 10월 12일, 70~74세 10월 15일, 65~69세 10월 19일부터 순차이고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같은 날 코로나19도 된다. 한 번에 둘이다.
65세 이상은 같은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함께 진행되고 두 백신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된다.
어디서 맞나
고시 제5조 제2항이 보건소와 위탁받은 의료기관 안에서 실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위탁 대상은 의원과 병원급이고,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어느 병원이 되는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찾습니다.
공고된 곳이다. 누리집에 있다.
접종 전에 예진표를 쓰고, 의료기관은 접종 이력과 병력을 확인한 뒤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을 설명합니다. 고시 제4조와 제6조다. 예진표는 5년 보관하고 접종 기록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법 어디에도 「무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64조가 예방접종 경비를 시·군·구가 부담한다고 적고, 제66조가 시·도의 보조, 제68조가 국가의 절반 이상 보조를 적었다. 그 3단 구조가 접종받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타납니다.
세 층이다. 국가가 반이다.
이상반응은 국가가 보상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한다. 백신 이상이나 접종자 과실과 관계없이 접종으로 생긴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과실을 안 따진다. 인정이면 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한 것을 뺀 잔액, 입원 간병비 하루 5만 원, 사망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장제비 30만 원입니다. 청구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시·군·구에 내고,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한다. 이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10월 12일이 오기 전에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우리 동네 위탁 병원부터 찾아 두겠습니다. 폐렴구균을 아직 안 맞았다면 같은 날 물어본다. 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는지는 그 자리에서 의사가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올겨울 일정은 질병관리청 8월 25일 보도 기준입니다. 백신 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을 맞은 지 오래된 분의 재접종은 별표에 없어 의사 판단 사항입니다. 이 글은 고시가 정한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 독감과 코로나19를 같은 날 맞을 때의 주의사항은 접종 현장 안내라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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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3호·제14호(폐렴구균·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제27조(증명서)·제32조(고시 위임)·제64조·제66조·제68조(경비 부담·보조)·제71조(피해 국가보상, 120일)·제73조(양도·압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위탁·공고)·제29조(보상 기준)·제31조(절차).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026-11호, 2026. 7. 27. 발령, 2026. 8. 2. 시행) 제4조·제5조·제6조·제9조 및 별표 1(폐렴구균 65세 이상 다당질 1회,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매년 1회). 질병관리청 2026. 8. 25. 보도자료(2026~2027절기 — 어린이 14세까지, 9/21·9/28, 75세 이상 10/12·70~74세 10/15·65~69세 10/19, 2027. 4. 30.까지, 코로나19 동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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