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녀 집에 60일 넘게 머무시면 기초연금이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출국장을 걸어가는 70대 부부의 뒷모습

미국에 사는 딸이 손주를 봐 달라며 비행기표를 보내왔습니다. 가는 김에 두세 달 머물다 오시라고 합니다. 짐을 싸다 문득 걱정이 듭니다. 한국을 비우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계속 들어올까.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기초연금이 멈춥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60일이 안 되는 여행이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멈추는지,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초연금법에서 그대로 꺼내 셈해 보겠습니다.

60일이 선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받는 분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지급을 멈추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되는 날을 그 사유가 생긴 날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멈추는 단위는 달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멈춥니다. 날짜로 깎는 것이 아니라 달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60일을 넘겨도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빠지는 달 수가 달라집니다.

달력으로 셈해 보면

6월 1일에 나가 9월 15일에 돌아오신 경우입니다. 나간 날부터 60일째는 7월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 달인 8월분부터 멈춥니다. 돌아온 날은 9월이니 9월분까지 멈추고, 10월분부터 다시 나옵니다. 빠지는 것은 8월과 9월, 두 달 치입니다.

7월 20일에 나가 9월 15일에 돌아오신 경우는 다릅니다. 두 달 가까이 비웠지만 60일이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멈추는 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한 달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9월 15일 귀국인데 한쪽은 두 달 치가 빠지고 한쪽은 그대로입니다. 여행 일정을 짤 때 60일을 한 번 세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60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미리 세어 볼 일입니다.

기초연금 국외 체류 60일 도해. 6월 1일 출국하면 60일째가 7월 말이라 8월분부터 멈추고, 9월 15일 귀국하면 9월분까지 멈춘 뒤 10월분부터 다시 나와 8월과 9월 두 달이 빠짐. 7월 20일 출국해 9월 15일 귀국하면 60일이 안 돼 빠지는 달이 없음. 국외로 이주하면 받을 권리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고. 멈춘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내야 하며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돌아오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법은 멈춘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하시면 됩니다. 시·군·구는 지급을 멈출 때와 다시 시작할 때 각각 결정해서 알려 주게 돼 있습니다.

멈췄어야 할 기간에 기초연금이 들어왔다면 나중에 돌려내야 합니다. 법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돈을 환수 대상으로 적었고,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에서 빼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돌려내라는 통지를 받는 것보다 미리 알리는 편이 속 편합니다.

아주 가시면 멈춤이 아니라 끝납니다

잠깐 머무는 것과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때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이주로 바뀌는지는 사정마다 다르니, 오래 계실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떠나는 날과 돌아오는 날 사이가 60일을 넘는지 달력에서 세어 보십시오. 둘째, 넘는다면 몇 월분이 빠지는지 위 셈대로 짚어 두십시오. 셋째, 돌아오시면 3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귀국 사실을 알리십시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부부가 함께 나가면 둘 다 멈춥니까

법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각자의 국외 체류 기간을 봅니다. 두 분이 함께 60일 넘게 머무시면 두 분 다 해당합니다.

60일 안에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법은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사정이 애매하면 떠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십시오.

멈춘 달의 기초연금은 나중에 몰아서 줍니까

멈춘 기간의 기초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는 것은 돌아온 달의 다음 달분부터입니다.

멈추거나 다시 나올 때 알려 줍니까

알려 줍니다. 시·군·구가 지급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멈춘 사유가 없어져 다시 지급할 때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통지는 지급변경 통지서로 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몇 월분부터 몇 월분까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행이 길어져 60일을 넘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60일이 되는 날을 멈추는 사유가 생긴 날로 봅니다.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추니, 달이 바뀌기 전에 돌아오면 빠지는 달이 줄어듭니다.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면 돌아온 뒤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만은 꼭 챙기십시오.

국민연금도 같이 멈춥니까

국민연금법이 적은 지급 정지 사유에는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60일 규정은 기초연금법에만 있습니다. 국외 이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날짜 예시는 법이 정한 셈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며, 정지와 해제는 주소지 시·군·구가 결정해 통지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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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기초연금법 제16조(지급 정지: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제17조(국외 이주·국적 상실 시 수급권 상실)·제18조(정지 사유 소멸·상실 사유 30일 내 신고)·제19조(정지 기간 지급분 환수, 지급할 기초연금과 상계)
  • 법제처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지급정지·해제 결정과 통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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