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 부모님 돌보는 가족은 1년에 12일 쉽니다

아파트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고 쉬는 50대 여성의 뒷모습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신 지 3년째인 딸이 있습니다. 낮에는 방문요양 선생님이 몇 시간 오시지만, 밤과 주말은 온전히 딸의 몫입니다. 사촌 결혼식이 지방에서 잡혔는데, 하룻밤 집을 비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달 장기요양 한도도 이미 거의 다 썼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1년에 12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단기보호 기관에 머무시거나, 요양보호사가 12시간 동안 집에 와서 돌봐 드립니다. 이 12일은 매달 쓰는 장기요양 한도와 따로 셉니다. 이 제도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고 부릅니다.

누가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용은 얼마인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누구 가족이 쓸 수 있습니까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부모님 가운데 두 경우입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신 분
  • 등급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으신 분(인지지원등급 포함)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도 그 목적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릅니다

첫째는 단기보호입니다. 부모님이 며칠 동안 단기보호 기관에 머무시며 식사와 돌봄을 받으십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경조사로 집을 비울 때 맞습니다.

둘째는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한 번에 12시간 동안 돌봐 드립니다. 부모님이 낯선 곳에 가시면 불안해하실 때 맞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두 번이 하루로 셈해지니, 이 방법만 쓰시면 1년에 24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섞어 쓰셔도 됩니다. 단기보호 6일과 종일 방문요양 12번을 쓰시면 12일을 다 쓰신 것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이용일수와 비용
항목확인할 내용
이용 대상가정에서 돌보는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연간 한도12일, 재가급여 월 한도와 별도
단기보호기관에서 하루 이용하면 1일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가 1일 — 이 방식만 쓰면 연 24회
섞어 쓰는 예단기보호 6일 + 종일 방문요양 12회 = 12일
종일 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98,860원
가산·감경 없는 1회 본인부담 예98,860원 × 15% = 14,829원 → 10원 미만 절사 후 14,820원
시간·휴일 가산22시~다음 날 06시 또는 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 중복 시 고시 기준 적용
별도 가산금1회 78,820원, 수급자 부담 없음

월 한도를 다 써도 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넘으면 넘은 만큼을 모두 본인이 냅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는 12일은 이 월 한도와 관계없이 씁니다. 이번 달 방문요양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쓰셨어도, 가족휴가제 날짜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12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로 셉니다. 올해 남은 날이 있으시면 연말 전에 쓰실 날을 정해 보십시오.

비용은 얼마입니까

종일 방문요양 한 번의 급여비용은 기본 9만 8,86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나 일요일에 돌봐 드린 시간에는 30%, 공휴일에는 50%가 더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한 번에 7만 8,820원의 가산금이 붙는데, 이 돈은 부모님이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시는 돈은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 몫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니, 야간·휴일 가산 없이 종일 방문요양을 한 번만 이용한 경우, 9만 8,860원 × 15% = 1만 4,829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만 4,820원입니다. 실제 청구는 같은 달 이용액을 합산하므로 이 1회 금액을 단순히 횟수만큼 곱한 값과 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감경 대상이시면 이보다 적습니다. 단기보호는 등급에 따라 하루 비용이 정해져 있어 기관에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종일 방문요양은 아무 기관에서나 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가운데 하나를 같이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니는 방문요양 기관에 종일 방문요양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경우에는, 그 가족이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해도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쉬라는 제도이니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으시고 한 집에 사시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두 분을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한 분당 80%로 셈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부모님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치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다니는 기관에 종일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가 되는지, 올해 남은 가족휴가제 날짜가 며칠인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쉬실 날짜가 잡히면 기관과 날짜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남은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3등급인데 치매 진단이 있습니다

됩니다. 1·2등급이 아니어도 치매가 있으신 수급자는 가족휴가제를 쓸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종일 방문요양은 한 번에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짧게 나눠 부르는 것은 일반 방문요양으로 쓰시게 됩니다.

단기보호는 원래 한 달에 며칠까지입니까

일반 단기보호는 한 달 9일 안에서 씁니다. 가족휴가제 12일은 이것과 별도로, 월 한도와 관계없이 쓰는 날입니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와 기관별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완: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끝수 계산과 월 합산 청구를 보완하고, 기존 도해를 정확한 금액의 본문 표로 대체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4조와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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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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