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4분의 3, 60세 전이면 나라가 냅니다

공공기관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있는 50대 남성의 뒷모습

스물몇 해를 다닌 회사를 쉰여섯에 그만두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마친 날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국민연금 고지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를 나왔으니 이제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몇 달 쉬어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나라가 내 주고,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60세 전이어야 하고, 최대 1년까지이며, 신청해야 받습니다. 이 제도를 흔히 실업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고, 재산과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법에 적힌 대로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은 셋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것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재산 기준은 토지·건물·주택 같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쳐 6억 원 이하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과세표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연금처럼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을 합쳐 한 해 1,680만 원 이하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 셈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를 냅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월급이 없으니,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셈합니다. 실업급여를 셈할 때 바탕이 된 하루 임금을 한 달로 바꾼 금액의 절반입니다. 이 금액은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셈할 때의 한 달 임금이 140만 원을 넘으면 그 절반이 70만 원을 넘으니, 70만 원으로 셈합니다. 70만 원으로 셈해 보겠습니다. 올해 보험료율 9.5%를 곱하면 한 달 보험료는 6만 6,500원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3을 나라가 냅니다. 법은 나랏돈과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4분의 1씩 내고 10원 아래는 버리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게 셈하면 세 곳이 4만 9,860원을 내고, 본인이 내는 돈은 한 달 1만 6,640원입니다.

셈 (소득 70만 원 기준)금액
한 달 보험료 (70만 원 × 9.5%)6만 6,500원
나라가 내는 돈 (세 곳 × 1만 6,620원)4만 9,860원
본인이 내는 돈1만 6,640원

실업급여를 넉 달 받으셨다면 본인이 내는 돈은 모두 6만 6,560원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넉 달 늘어납니다.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 달 15일입니다

이 제도는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를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실업급여가 11월 20일에 끝났다면 12월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크레딧 도해: 실업급여 시작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 30일마다 본인 몫 고지서, 실업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신청 마감, 끝난 뒤 3개월 안에 안 내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된다. 소득 70만 원이면 한 달 보험료 6만 6,500원 가운데 나라가 4만 9,860원, 본인이 1만 6,640원을 낸다. 늘어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셈에 들어간다.

고지서는 30일마다 옵니다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은 날이 30일 쌓일 때마다 그달 몫의 본인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 고지서를 제때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한 것이 없던 일로 됩니다. 나라가 내 주기로 한 4분의 3도 함께 없어집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미루지 마십시오.

늘어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더해진 기간은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에게는 그 10년을 채우는 데 보탬이 되고, 이미 채운 분에게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법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셈할 때는 이 기간을 기본 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노령연금 기본금액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에서는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정하는 법 제74조의 가입기간에는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둘째,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는지 모르시겠으면 지난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30일마다 오는 본인 보험료 고지서를 실업급여가 끝나고 3개월 안에 모두 내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60세가 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는 60세 미만만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지나므로,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을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1년 넘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전부 인정됩니까

더해지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셨어도 모두 합쳐 1년까지입니다.

신청했는데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신청이 없던 일로 되니, 그 전에 공단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2026년 보험료율 9.5%와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실업급여 셈의 바탕이 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완: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과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 반영을 보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대상 안내와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대 1년,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월환산의 절반, 국가 지원, 노령연금만 기본연금액 반영)·제6조(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제13조(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제61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부칙(2026년 연금보험료율 1천분의 95). 2026. 1. 1. 조문시행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재산·소득 범위)·제25조의3(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30일마다 고지, 종료일부터 3개월 미납 시 철회)·제25조의5(지원 4분의 3 범위)·제25조의6(직업안정기관 위탁)
  • 법제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 재산 과세표준 합 6억 원, 소득 1,680만 원,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 세 재원 각 4분의 1·10원 미만 절사
  •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 고객센터 1355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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