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초연금 모음

연금·기초연금 모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집·농지로 받는 연금까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는지,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셈한 금액이 기준선 아래여야 받고, 부부가 함께 받거나 자녀 명의 집에 살 때 셈이 달라집니다. 이 모음은 50대부터 70대까지 나이 순서로 보시기 좋게 묶었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가입과 청구 시기부터, 이미 받고 계시다면 감액과 유족·분할 연금 쪽을 먼저 보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께

나이별로 먼저 볼 글은 이렇습니다. 55세 무렵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임의가입 글을 보십시오. 60세 전후라면 5년 먼저 받을 때 평생 30%가 깎인다는 조기노령연금 글을 먼저 읽고 정하십시오. 63세가 지났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달치부터 사라지니 청구 글이 가장 급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셈할 차례입니다. 혼자면 247만 원이라는 올해 선정기준액,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의 셈, 부부 감액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집이나 농지가 있다면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농지연금은 60세·영농경력 5년부터라는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헷갈리는 것

  •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519만 원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
  • 배우자를 잃은 뒤 55세 전에는 유족연금이 3년만 나옵니다.
  • 분할연금 청구 5년은 네 요건이 다 찬 날부터 셉니다.

50대 — 가입·보험료

60대 — 언제부터 받을지

가족 사정이 바뀔 때

65세부터 — 기초연금

집과 땅으로 받는 연금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링크로 적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금액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혜택알리미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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